Smart Factory

Greatest One Data System, GODS

스마트팩토리 사업안내

*스마트팩토리 란? 
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(정보통신)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
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입니다.

정부일반형 -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

 

구분

     정부지원금

     지자체지원금

     자부담

백분율(%)

     50%

     최대 10% (지역별 상이)

     40 ~ 50% 

금액

     최대 2억원

    최대  2천만원 ~ 4천만원

     최대 1억 6천만원 ~ 2억원 

 

신청기간

2024년 10월 7일(월) ~ 2025년 1월 6일(월) 17시까지 신청·접수 / 완성된 사업계획서 제출

신청방법
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사이트 접속
회원가입
(기업)
과제신청 메뉴
제출서류
다운로드 및 작성
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
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▶ 회원가입 → 로그인
 사업관리  과제신청  사업계획서 내용 입력
제출서류

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회원가입 필수

온라인 등록 서류
  • 완성된 사업 계획서
  •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  •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   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“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” 추가 제출
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  • 도입기업의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1부('21, '22, '23 년도)
  • 도입기업의 최근년도(23년)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(해당 시, 직접 수출만 인정)
    * 한국무역협회(http://www.kita.net)에서 발급
    * 관련양식은 https://www.smart-factory.kr 에서 다운로드 가능
  • 종된 사업장 구축시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제출
  • 가점 증빙 서류(해당시)


대표 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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